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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2024 최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정보!

by 엠제이100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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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2. 화물운송종사 자격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3. 화물 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

 

 연령 : 만 20세 이상

 자동차 면허 : 1종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운전 경력 - 자가용 : 2년 이상 (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 1년 이상 (버스, 택시 운전 경력)

 

*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으로 취소나 정지 기간은 제외 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주로 운전했던 차량의 종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야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간으로부터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하며, 버스와 택시같은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년이상 운전경력도 응시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운전경력은 본인의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면허 취소나 정지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제외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차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용 혹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 수요에 의해 운송서비스를 대리로 제공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사업용 혹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합니다.

 

 

 

4.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내용 및 합격기준

 

  • 접수방법 : 시험접수는 인터넷 및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가능
  • 응시방법 :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매일 4회 (오전 2회, 오후 2회) 진행.
  • 시험 방법 : 시험은 컴퓨터 (CBT 방식)으로 진행
  • 출제 방식 : 문제은행 방식으로 랜덤 출제
  • 시험 내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 취급요령 (25문항), 안전 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60점이상 획득시 합격 인정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거나 전국 18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매일 4회(오전 2회, 오후 2회)만 진행되므로 시간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접수 하여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방식은 컴퓨터 CBT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4가지 과목에서 출제된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특정시 최종 합격처리 됩니다.

 

시험시간은 80분이 주어지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화물운송종사 필기시험에서격하면 합격자들에 한하여 8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며, 이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 운송종사 시험 원서 접수>

 

https://lic.kotsa.or.kr/road/module/resBus/formApplyBus.do?menu_idx=57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 인터넷 접수 가능한 경우 1)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사람 (화물운전 면허에 대해서만 해당) ※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며, 3년이 경과된 경우 운전적성정밀 신

lic.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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